[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한미약품이 사노피와 지속형 당뇨신약 라이선스 수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해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에 기술수출한 당뇨신약 ‘퀀텀프로젝트’ 중 일부 지속형 인슐린 개발에 대한 권리를 반환받는다.

상업화 마일스톤은 기존 35억 유로에서 최대 27억2천유로로 변경됐다.  계약규모가 원화로 2500억원 줄면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한미약품은 사노피에 반환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9일 “2015년 11월 사노피사와 체결한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인 ‘퀀텀 프로젝트(Quantum Project)’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퀀텀프로젝트는 지속형 GLP-1 계열 에페글레나타이드,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 등 3개 신약 후보물질로 구성됐다. 이 중 사노피가 한미약품에 권리를 반환하는 물질은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이다. 

수정된 계약에 따르면 퀀텀 프로젝트의 세가지 신약 후보물질 중 GLP-1 계열의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의 개발 마일스톤등을 감액하고 개발 비용 일부를 한미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계약 수정은 인슐린 경쟁 제품이 다수 등장하는데다 당뇨병 치료제의 흐름이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제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5개 다국적 제약사와 체결한 기술수출 중에서 2개사와의 계약이 전면 해지되거나 일부 수정되면서 상업화를 위한 무리한 계약이었다는 평가도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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