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 공장 폭팔현장 / 사진 =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 ]

[뉴스비전e] 경기도는 사상자 11명을 낸 안성 화재가 창고 내 불법 위험물질 보관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9일 밝혔다.

창고를 운영한 업체는 현행법상 물류창고에서 보관이 불가능한 위험물질을 보관 기준의 193배 많게 창고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9일 오후 2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6일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34-2번지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건물 지하층 내부진입이 곤란해 정밀현장감식을 하지 못했지만, 관계자 진술을 통해 당시 지하 1층에 제5류 위험물인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40도 이상이면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의 위험물을 보관하려면 위험물 특성에 맞는 별도 저장소를 마련하고, 담당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이 난 창고를 운영한 업체는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 위험물을 보관할 수 없는 물류창고에 다른 업체 위탁을 받아 5월부터 위험물을 보관했다.

현장에는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 38t 정도가 보관돼 있었는데 이는 법이 정한 위험물 저장 지정수량 200㎏을 193배 초과한 수준이다.

김 대변인은 위험물이 보관돼 있던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된 것으로 관찰됐고, 이 부근에 설치된 열센서 감지기가 최초 동작해 최초 발화지점이 지하 1층 위험물 보관지점으로 잠정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재 당시 36℃의 폭염 날씨가 위험물의 발열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현재까지 도가 확인한 불법 사실과 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설명했다.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 이외에도 제4류 제3석유류 '1,3-프로판디올' 9만9000여ℓ가 같은 물류 회사 인근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 저장 지정수량(4000ℓ)의 24배 많은 물량이었다.

현행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는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등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조사에 나서고, 위험물 불법 저장 사실에 대해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안성 창고 불은 6일 오후 1시14분께 양성면 종이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안성소방서 양성지역대 고 석원호(45) 소방위가 숨졌고, 이돈창(58) 소방위 등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는 이번 화재가 사익을 목적으로 공공의 위험을 초래,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인 만큼 엄격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따르도록 지시했다"며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면서까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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