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가상 화폐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가상 화폐는 화폐로 정식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자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일부 규제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지만, 결국 개개인의 선택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제도입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규제를 도입 하려면, 이를 화폐로 인정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가능하는 점에서 정부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이와 같은 입장차는 무엇이고 왜 생기게 됐는지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다. 

4일 국회 정무위가 개최한 가상화폐 규제 공청회 <사진 / 뉴스비전e>

◆정부, 기존 입장 번복 않기로...최종구 금융위장 "거래소 인정 또는 설립 안한다"

일단 정부는 가상 통화에 대해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상 통화 중개업체의 ICO(신규 코인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청년창업 콘서트' 참석 후기자들에게 가상 화폐 거래소의 인가제 도입에 관련 "거래소 인정 또는 설립을 안하겠다"며 "(ICO 금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와 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국내 · 외 가상통화 시장 동향 및 정부 대응 방향을 재점검 했다.

정부는 가상 통화의 가치에 대해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다시 명확히 하면서 최근 가상 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 통화를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으로 법무부가 이 TF의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강도 높은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의 조치는 가상 화폐의 신규발행 금지 이외 추가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는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강제 통용을 보증하는 국가나 기관도 없어, 금융이나 화폐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을 굳혀 가는 분위기다. 

가상 화폐 거래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안전하다는 주장도 정부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 화폐 안전한 거래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가상 화폐는 현금으로 지급 보증이 되지 않고 금액의 표시도 없어 합법적인 전자 화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4일 개최한 국회 공정회..."거래소 규제 도입으로 규제해야...결국 금융상품으로 인정"

국회에서는 가상 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가 4일 오후 서울 의사당대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 통화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가상 통화 거래소 규제를 통해 투자자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 즉 화폐나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와 전문가는 거래소 규제 도입 등으로 가상 통화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진 / 빗썸 제공>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공청회 발제문에서 "가상 화폐거래소는 통신사업자 신고 외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라며 "최소한 거래소에 대한 규제만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 당국의 ICO 금지와 관련, "ICO 방식으로 모은 자금으로도 혁신적 실험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투자사업이 무엇이 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가상 통화를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외국에서도 정답을 찾을 수 없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개념 규정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가상화폐 관련 피해... 효율적 방안 마련 시급

최근 국내 가상 통화 거래자들을 상대로 해킹과 다단계판매 등 투자 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12일에는 비트코인 캐시는 12일 하루 거래시간동안 60% 가까이 가격이 급등한후, 다음날(13일) 오후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한후 다시 급락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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