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ICT 관련 특허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특허 분쟁 소송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국제·국내 특허 분쟁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2015년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국제 특허 분쟁 건수가 2016년에는 전년대비 약 31% 감소했다. 국내 기업 관련 특허 소송 건수도 전년대비 약 40% 감소했다.
 
국제 및 국내 특허 분쟁 추이(건) <자료 / 특허청>
최근 특허소송 건수가 감소한 이유로 특허 거절율 및 특허 무효율 증가, 당사자계 재심사제도(IPR) 도입에 따른 소송부담 비용 감소, 새로운 특허소송 소장양식에 따른 소송 제기자의 부담 증가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ICT 관련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분쟁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ICT 관련 산업이 전체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국내 ICT 산업에서의 특허 분쟁 비중이 국제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분쟁의 경우 ICT 기술 관련 비중이 63%로 높은 수준이지만, 국내 분쟁의 경우 ICT 기술 관련 비중이 훨씬 높은 89%에 이르고 있다.
 
미국 특허 소송에서도 ICT 산업 관련 소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PW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7~2016년 기준, 미국특허소송 상위 10대 산업에서 ICT 관련 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소송 상위 10대 산업 중 소비자제품산업과 바이오테크·제약산업이 각각 16%, 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대 산업별 손해배상액 중앙값 현황을 보면, 통신산업이 의료장비산업 및 바이오테크·제약산업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년간 상위 10대 손해배상액(최초 판결 기준) 현황을 보면, ICT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판결이 50%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Lucent 가 Microsoft 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이 무려 15억 달러에 이르렀고, 삼성전자도 Apple에게 약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것을 판결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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