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최근 국내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가상통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못한다.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가상통화는 발행자에 의해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일반 이용자들이 가상통화의 법적지위 및 속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상통화는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다.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다. 따라서,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어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가상통화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라서 거래상황에 따라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오늘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 거래상대방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다.

다단계 유사코인에도 주의해야 한다.

가상통화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만,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 및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가상통화는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수 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이 존재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되는 경우 가상통화를 잃어버릴 수 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에도 주의를 해야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해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필요한 암호키(개인키, Private key)를 보관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망에 연결된 가상통화 보관지갑(Hot-Wallet)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상시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암호키만을 보관해야하며,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된 별도의 저장매체 등(Cold Storage)을 활용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암호키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키관리 원칙 등을 수립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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