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1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브리핑 내용은 청와대와 정부가 일할수 있도록 구조개혁법, 서비스발전법 등 관련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통령과 정부가 일좀 하게 해달라"
-모든 정책의 마무리는 입법... 구조개혁 관련법 처리되야
 국가채무 2월중 600조 넘을 우려.. 지자체 청년 수당 등 인기영합정책 남발
-재정건전성 근본 대책은 투자활성화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조속히 처리되야
-경제활력 골든타임 계속 놓치고 있어
-'원샷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원하고 있어...처리 늦으면 협력사 도산확대
-서비스산업은 내수활성화 기여..연간 투자 8조원 확대 전망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양질의 일자리 69만개 창출 기대
-스페인, 노동개혁 통해 지난해 3%대 성장 달성
-크라우드펀팅법, 시행 보름만에 7억원 투자약정 성과

< 다음은 2/1(월) 15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브리핑 내용 >

안종범 경제수석 : 오늘 유일호 경제부총리 호소문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평가해 달라고 하는 절박한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결국 입법입니다. 모든 정책의 마무리는 입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고 있지만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많은 좋은 정책들이 국민에게 체감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시급한 것이 구조개혁인데, 이러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바로 국회에 묶여 있는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들이 제때 되지 않으면 건국 이래 최고의 신용등급으로 평가된 바가 있고, 또 G20국가 중에 최고의 성장전략으로 평가받은 바 있는 우리 한국이 결국 이 경제살리기와 경제활성화의 모든 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고용률을 상승시키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회복하고, 4년만의 세수결손에서 벗어나고 하는 여러 가지의 성과들도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경제의 온기는 냉골로 바뀌게 되어서 결국 우리의 나라의 곳간도 위협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월 중에 6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합한 것인데, 그동안 중앙정부는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이라는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고, 누리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걷든 만들어오라’는 식의 무책임한 운영을 계속할 경우 우리 국가의 재정은 파탄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이 더 크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뿐만 아니고 민간 부문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야 세수도 증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투자 활성화가 바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오래 전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입법을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기업활력제고법이라고 하는‘원샷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같은 경제활성화법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몇 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원샷법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다시 정쟁에 발이 묶여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작년에 이어 금년 1월에도 우리 수출은 18.5%나 감소되는 등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제조업의 30%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급과잉 등의 여러 우리의 어떤 문제를 바로잡고자 사전적인 사업 재편을 통해 기업의 성장 동력을 신속히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도 야당에서는 기활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활법이 마지막 순간에 야당의 새지도부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또 다시 지연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또 놓치고 있다 하는 안타까움이 더해 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이와 같은 원샷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이 결코 아닙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원하고 있는 법입니다. 구조조정이 지체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수많이 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파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량 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제정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 되고 있으며 중소ㆍ중견기업은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 부문을 분할(Spin-Off)ㆍ인수해서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까지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는 목소리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이미 오늘 경제부총리께서 강조한 바 있듯이 이미 통과된 의료해외진출법 등과 같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제조업의 경우 공급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가능성이 크고 또한 일자리가 너무 많은 큰 효과가 있는 산업군입니다. 

세계적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외 수출시장이 회복되기만 기다리는 천수답 경제로는 성장이 어렵습니다. 

바로 이 서비스산업을 통해서 내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있는데 그 핵심 법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바로 연간 투자가 8조원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 올릴 수 있습니다.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 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수도 연간 6조원 이상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현재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핵심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의료의 공공성은 우리가 오랜 기간 확보한 절체절명의 가치입니다. 결코 훼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건드리는 법 어떤 조항도 현재 제출한 법안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조항을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더더군다나 현재 야당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금보다 더 과감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과정에서 의료도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180도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속히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개혁 4법도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들입니다.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노동개혁의 성패 여부가 국가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인은 강력한 노동시장개혁을 통해서 2015년 유럽 경제규모 Big5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3%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5위 노동유연성을 보유한 영국도 2%대 성장, 그리고 5%대 실업률이라는 양호한 경제여건에도 노조파업 제한한다든지 파업인력의 파견직 대체를 하는 등 강력한 노동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다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 다시 한 번 입법부의 발목잡기로 무산된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은 세계 83위에서 더욱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전제로 우리가 받아온 최고 수준의 국제가적인 평가조차도 하루아침에 큰 폭으로 떨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경제부총리가 강조하셨듯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들의 처리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통과시켜야 되고, 그 혜택을 국민들이 빨리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경제도 빨리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법은 국회에서 2년 여 동안 묶여있다가 작년 7월에 통과되어서 그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난 1월 25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5개 크라우딩펀딩 사이트를 오픈하였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93만 명이 접속해서 7억 원의 투자약정이 맺어지고 5개 기업은 펀딩을 완료하였습니다.

시행 이후 일주일 간 실적으로 단순 환산해 보면 만약에 이 법이 일찍 통과되었으면 지난 2년 동안 창업기업들에게 718억 원 가량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약 520여 개 기업은 이미 자금 조달을 완료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경제부총리의 호소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입법촉구에 대한 여러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호소문의 형태로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나 부연설명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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