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상원은 11월 23일 정부 지원 아래 의료 미용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의료 미용 종사자들이 앞으로 관련 의사 협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무분별하게 성장해 온 의료 미용 시장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이번 규제안은 2026년 사회보장 예산 초안(PLFSS) 1차 심의 과정에서 승인되었지만, 아직 최종 입법 절차는 남아 있다. 의료 미용 산업은 성형외과와 달리 보톡스 주사, 모발 이식, 레이저 시술 등 비교적 간단한 비수술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분야로, 최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 국민의회(하원)에서는 의료 미용 종사자가 지역 보건청(ARS)에서 5년 유효의 허가를 발급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상원 심의 과정에서 허가 발급 주체를 ‘보건청’에서 ‘의사 협회’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채택되었다. 상원은 의료 미용 시술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단체가 직접 허가권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프랑스 보건부 장관 스테파니 리스트는 이번 조치를 의료 미용 분야를 “더 나은 규범화로 이끌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품질과 안전, 교육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의료 미용 시술이 특정 교육과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종사자 관리 체계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에서 통과된 규정에 따르면, 의료 미용 시술에 필요한 초기 자격 요건, 교육 과정, 실무 경험 등 구체적 기준은 정부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정의될 예정이다.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의사 협회는 전국에 약 1만 명의 의사가 의료 미용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 종사자 수는 현재보다 많을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규제 강화 움직임은 의료 미용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향후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