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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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올해 12월 26일부터 모든 비미국 시민(비시민)에 대해 출입국 시 얼굴 인식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시행한다.

이는 비자 초과 체류와 여권 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0월 24일 발표를 통해, 모든 비시민이 공항·항구·육로 국경 등 출입국 지점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필요 시 지문·DNA 등 추가 생체정보 제공도 요구될 수 있다.

미 세관은 이미 2004년부터 일부 입국자에 대한 생체 정보 수집을 시행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데이터 수집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면제되었던 14세 이하 아동과 79세 이상 고령자도 이번부터 얼굴 인식 대상에 포함된다.

출입국 시 촬영된 사진은 여권이나 비자 신청서의 사진과 대조되어, 본인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다만, 얼굴 인식 기술의 정확성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다. 미국 민권위원회(USCCR)가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얼굴 인식 시스템은 소수 인종 집단을 인식할 때 오류율이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한 생체 인식 의무화의 전면 확대로, 인권·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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