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석탄 발전소 운영자와 일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 납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지만, 동시에 정부가 수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는 9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을 제출했다.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OECD가 2021년 발표한 국제 조세 제도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이 투자국에서 납부하는 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면 본사가 위치한 국가가 그 차액만큼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국제 규정을 고려해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 면제 대상에는 일본의 미쓰비시·마루베니·스미토모, 한국전력공사(KEPCO), 미국 AES, 중국 남방전망 등 외국 기업이 투자한 7개 석탄 발전소가 포함된다.
향후 20년간 이 가운데 6개 발전소에 대해서만 약 4억 2,600만 달러(약 5억 4,700만 싱가포르 달러)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며, 7번째 발전소의 세금 규모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서에서는 “만약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안은 또 정부가 특정 기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결정할 더 큰 권한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세수 확보보다 국가의 “투자 평판”을 우선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국 자본 기업이 투자 보장 인센티브를 요구할 경우,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다음 달 국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베트남산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대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와 전력 부족 문제가 겹치면서 베트남의 외국 자본 매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이다.
베트남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OECD 세금 지침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면제 대상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보충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