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는 대주주 사법리스크, 금감위 심사 중단 변수 부상

 

 규제의 칼날인가, 기회의 문턱인가.

 최근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의 핵심인 발행어음 사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리스크’를 이유로 일부 증권사에 대해 심사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하나증권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발행어음 인가를 검토 중인 다수 증권사 가운데, 대주주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심사 보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인허가 기준이 이재명대통령이 포용금융을 강조하면서 심사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최고 경영자들의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것 아니냐는 분석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업계의 기대는 크지만 “누구나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통과하지는 못한다”는 통곡의 벽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하나증권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은 은행장 재직 시절, 채용 비리 혐의로 2023년11월23일 2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바 있다.  2년여 동안 재판을 질질 끌면서  대법원 판결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중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인가유보요건에 해당 할 수 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하나은행(은행장:이성호)이 특정 시행사로부터 수백억원의 담보물 횡령 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발행어음 인가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대두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 인허가는 대주주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법 리스크가 진행 중인 경우 인가가 보류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심한 경우 수년 동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하나증권 사례는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금융사 대주주 심사 기준이 얼마나 엄격해질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심사 기준을 보다 정교화하고 있다. 내부통제 실태, 전산 인프라 안정성, 대주주 윤리성 등 '정성적 판단 요소'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증권의 경우, 대주주의 법률 리스크 외에도 그룹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의문까지 불거질 경우, 인가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금융지주 부회장)가 그동안 공들여 왔던 발행어음 인가 사업 진출 노력이 허사로 끝날 우려마저 든다는게 금융계 전반의 조심스런 판단이다.

 이번 인가 심사 국면은 증권업계 전반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자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주주의 윤리성, 지배구조, 사법리스크 관리까지 포함해
총체적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인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이는 향후 금융 인허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심사를 받는 5곳 중 삼성증권을 제외한 메리츠,  키움, 신한투자증권 등도 사법 리스크 혹은 내부통제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중단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발행어음 인가는 단지 사업 확장의 기회가 아니다. 그것은 시장 신뢰에 대한 자격심사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통해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투명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하나증권을 비롯한 인가 신청사들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은 인가를 유보하거나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책임지는 대주주’만이 금융산업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이 원칙을 증명해야 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9월초 발행어음 인가 심사 재개를 앞두고 해당 사들은 이래저래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창권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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