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배터리 화재 대응 강화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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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보조배터리, 휴대전화(스마트폰 포함), 가열담배기기 등 3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재활용 및 회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12일, 경제산업성이 이날 심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4월 시행되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법’ 개정안과 함께 발효된다. 대상 제품은 법정 ‘지정 재활용 제품’으로 분류되며, 관련 업체는 폐기된 장비를 회수해 재사용하거나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 권고, 행정 명령,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처벌은 부과되지 않지만, 가전 매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수거함을 통해 해당 기기를 적절히 반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정 품목 외에도 소형 선풍기, 무선 청소기, 전기 면도기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체가 배터리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소형 리튬 배터리가 고온과 충격에 민감해 화재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다. 환경성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리튬 배터리로 인한 쓰레기 운반차 및 처리장에서의 화재 및 연기 사고는 2만 2천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리튬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재활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대응으로 평가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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