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Korea Foreigner Legal Support Center / victim.or.kr)가 태국 현지 로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태국인 및 태국기업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2025년 6월 12일, 비영리 공익단체인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는 태국 방콕에 위치한 로펌 ‘THANIC ACCOUNTING AND LEGAL CO., LTD(이하 "타닉 로펌")’와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에 거주 중인 태국 출신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겪는 법률적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태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한국 관련 사건에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양국 간 법률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협약식은 태국 방콕 현지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에서는 이상걸 본부장, 타닉 로펌에서는 Natdanai Chuaypetch 변호사와 Phkin Jantira 변호사가 참석해 상호 협력을 공식화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양국 간 문화와 제도, 그리고 법률 시스템의 차이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특히, 협약의 파트너인 타닉 로펌은 태국 정부 산하의 정부저축은행(Government Savings Bank)과 방콕상업자산관리회사(Best Asset Management Company)의 공식 자문 로펌으로 활동 중이다. 타닉 로펌은 금융·세무, 민사·형사 사건, 이혼·상속 분쟁 등 개인 법률문제는 물론, 태국 내 외국인의 법인 설립, 비자, 세무, 노동 관련 법률 자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

양태정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센터장(변호사)은 “태국 출신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법률 문제는 여전히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에서의 상담뿐만 아니라, 태국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국내에서 접수된 사건이 태국 현지 문제와 연결될 경우, 이제는 타닉 로펌과의 공조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타닉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 Natdanai Chuaypetch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들도 양국의 법률 보호를 보다 따뜻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최근 태국 내에서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관련 법률 자문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번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 제휴를 넘어, 법률이라는 다리를 통해 한국과 태국이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약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신뢰와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실무 담당자인 이상걸 본부장은 “실제 현장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태국과 관련된 사건 중 현지 대응이 필요한 경우 타닉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는 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위한 상담과 구조, 사건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되었으며, 태국 관련 법률문제로 고민 중인 한국인에게도 새로운 법률 창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현지 전문가와의 실시간 공조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국의 전문 로펌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법률 네트워크를 통해 소외 없는 법률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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