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안서 제출 9일 만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형식적 경쟁 입찰이었나?

한양증권의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KCGI가 선정됐다.
KCGI가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의문부호가 제기되면서 ‘형식적 경쟁 입찰’이라는 말과 ‘인수자 내정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2일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한양증권’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KCGI’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한양학원이 보유한 지분 11.3%를 포함해 백남관광의 지분 10.85%, 에이치비디씨의 지분 7.45%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한양증권 지분 30% 수준이다.
다만 한양증권은 보유 지분 중 4.99%를 남겨뒀으며, 이사장 보유 지분 4.05% 또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7월 23일에 ▲KCG ▲LF그룹 ▲케이엘앤파트너스 ▲HXD화성개발 ▲케이프투자증권 등 원매자 5곳이 입찰제안서(LOI)를 제출했으며, 그 후 9일 만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
오랜만에 나온 증권사 매물이지만, 한양학원은 본입찰을 포기하면서까지 매각 절차를 서둘러 진행됐다.
한양증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유력 구매자와 사전 접촉이 끝났을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력한 구매자와 협상이 가능하다면 수의계약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형식적 입찰’을 진행한 것은 한양증권의 소유주가 학교법인 한양학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장에 힘을 더한 것은 입찰자들이 매각자 측에서 소통이 부재한 것이다.
경쟁 입찰이라는 좋은 형세(形勢)를 만든 뒤 유력 구매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자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다.
논란은 입찰 제안서(LOI)를 접수한 뒤 더 거세졌다.
LF그룹, 케이프투자증권은 순자산비율(PBR) 1배를 기준으로 매각 가격을 제시했고 이를 기준으로 한 매각 가격은 30% 수준의 지분을 기준으로 한 1,5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KCGI는 PBR 1배보다 낮은 멀티플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막바지에 매각가를 상향했거나 매각 일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가격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한양학과 KCGI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만약 입찰 마감 전 가격을 올려서 제출했다면, 매각 측에서 가격을 노출했을 가능성도 있다.
정상적인 경쟁 입찰 과정대로 진행했다면 본입찰 이후 적절한 구매자를 뽑아 매각가 경쟁을 붙였어야 했다.
현재 한양증권이 매물로 나온 이유는 한양대학교, 한양병원 등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 확보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회피한 것은 공정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한양학원이 한양증권에 대한 최소한의 지분을 남겨두려는 것에 대해 ‘파킹딜’ 의혹도 제기된다. 한양증권 지분 거래에 콜옵션 조항이 붙여있을 것이란 의심이다.
한편, KCGI가 인수 우선협상자가 되면서 인수 자격을 심사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트렉레코드와 함께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을 살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