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방사단 신교대에서 중대장이 신병을 군기교육(얼차려)를 시키다가 병사가 숨졌습니다.
결국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군사법권제도 변경을 시도하다가 많은 군 지휘관들이 반대하여 사법권 개편이 불발에 거쳤고 2021년 문재인 정부는 공군여군 자살사건을 계기로 2021년 8월 군사법원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하여 현재 군사법원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70년동안 유지해오던 군사법원법을 유지하지 못한 당시 군수뇌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도 군 검찰이 사건을 다루었으면 이렇게 소모적인 정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정치권은 온통 특검으로 가야된다 말아야된다 논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수사권을 민간경찰이 갖는 상황이 군 전투력증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집단지성을 통해 살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일부 군사 사건의 경찰 이관에 대하여 군전투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민군관계에 어떤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이 시점에서 고견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의견 제시는 군사건은 군에서 헌병이 조사하고 1심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다루고 상고심인 2심은 고등법원으로 넘겨야 한다는 군사법원법 원위치와 그이유를, 현재의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면 그 이유와 민군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여러분의 고견을 제시하여 토론의 장이 전개되면 좋겠습니다.
한반도는 종전이 아닌 휴전상황이며 핵과 미사일로 북이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현 개편된 민간경찰이 군 사건을 수사하여 지휘관을 오라가라하는것이 맞는지 단순 사건이 아니라 폭발물 설치에 관련된 특수한 사건일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나라의 군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찾아보고 좀 더 심층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예비역 장군 주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