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전주 대건신협은 1968년 전동성당을 모태로 창립된 도내 최대의 신협입니다.

현재 거래 조합원수는 약 2만7천여명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전주지역의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건신협은 전주시 관내 5개의 본,지점을 운영하면서 "앞으로의 금융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서민의 금융점포"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면서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대건신협의 자산규모는 약 6천5백억원의 자산 성장을 이뤄내면서 그 결과 작년 조합원들의 배당금은 4.3%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서민의 금고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건신협이 최근 조합원 가입과 관련한 이상한 조건을 내세워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 시내의 모든 신협은 조합원 가입조건으로 전주시 거주자로서 5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건신협은 조합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의 출자금외에 별도로 월 10만원이상의 예,적금을 들어야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부여한다는 것 입니다.

이는 명백한 신협중앙회 법에 어긋나는 위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건신협은 이처럼 조합원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할까요?

이는 이사장 선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조합원에 의해서 투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 후보의 조합원의 수가 많으면 다음 투표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지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내 편이 많아야 이사장으로 롱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사전 관리를 하고있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협의 본.지점들은 왜 조합원 가입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5만원 출자금으로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대다수 이사장들은 신협 중앙회 법을 제대로 지키며 법과원칙에 따라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법과 위법을 하지않고 지역주민과 서민들의 편리한 금고로 동반성장하는 신용협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개인의 야욕과 영달을 위해서 쓰임받는 신협이 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현재 비상임 이사장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비상임 이사장의 연봉은 수당으로 결정됩니다.
수당은 자산등급과 신협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되지만 1일 수당은 약 40여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임 이사장은 출근을 할 때만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거의 토.일요일뿐 아니라 법정공휴일까지 포함한 수당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렇게 가정할 때 연봉은 자그만치 1억 4천여만원이 넘게되고 여기에 또 다른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과히 대단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황금성있는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에 이겨야하고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편의 많은 조합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규 조합원들의 가입을 검증하고 예,적금의 조건을 달고 내편이 아니라 생각되면 조합원 가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입니다.

모 신협의 직원은 이사장이 휴일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꼬박꼬박 수당을 모두 받아가는 것에대해 1인 피켓 시위로 각성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자체 감사기관이 있을텐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서민을 위한 금고가 아니라 이사장과 직원들의 돈 잔치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이사장은 임기동안 본인의 성과와 실적에 따라 다시 조합원들의 심판을 받는것이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협발전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조합원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또다시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조직의 지도자는 공평정대해야 합니다.

편법과 꼼수가지고는 절대 정의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금번 전주 대건신협의 조합원 가입과 관련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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