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베트남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돼...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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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자의 한국 파견 및 수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베트남 국급 방문에 이어 지난 6월 23일 베트남 노동사회부와 한국의 고용노동부가 체결했다. 보반트엉 베트남 주석과 윤 대통령이 서명식에 참관했다.

MOU는 등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0년 간의 노동 협정 끝에, 이번 협정은 한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여섯번 째 양해 각서다.

MOU 내용은 기존 각서와 유사하게 파견 및 접수기관의 책임, 비용, 근로 후보자 추천 및 선정과정을 언급하며, 근로 후보자의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발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상황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조치에 대해 말 하였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한국은 공업, 제조업, 조선업, 정보기술, 전반적인 농업과 수확, 가축업, 수산, 관광, 소매 서비스, 간호, 가사 등의 인력이 부족해졌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노동고용허가프로그램(EPS)에 따른 정원 확대, 비정규직 농업인 근로시간 연장, 혜택이 많은 조선업 인력 수용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한 정책 조정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한-베 양측은 30년 동안 노동력 공급과 사용이 있었다. 5월 말까지 집계된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은 월 평균 소득이 1,500-2,000달러인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 4만9,000명에 육박했다. 이들 근로자 중 33,500명 이상이 EPS 프로그램에 따라 일하고 있다.

5월부터 6월까지 양측은 농어업, 제조업, 건설산업에 대한 포부를 가진 거의 23,40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시험을 열었다. 그 시험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응시 수를 기록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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