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역사 바로 잡기' 차원에서도 국기태권도 법제화 과정 밝혀져야
최재춘 추진단장의 끈질긴 노력과 이동섭 전 의원의 전폭적인 국회 설득

사진=국기원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제공.
사진=국기원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제공.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은 오래전부터 태권도를 “국기 지정”으로 홍보했다. 국기원은 2001년 25년사 홈페이지에 태권도가 국기로 이미 지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국기원이 정확한 진실을 모르고 태권도 역사를 왜곡하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기태권도 제창자, 창안자로 불리고 있는 최재춘 현 김운용 스포츠위원회 위원장 겸 국기원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은 “ 국기태권도 지정 법제화 5주년을 기념하는 성공적인 대회를 마친 이 시점에서는 정확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면서 “태권도 역사 바로 잡기 차원에서도 태권도계에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국기태권도 법제화 과정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역설했다.

그는 또한 “만약에 그때 제가 한국의 유산 발굴과정에서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지금까지도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된 줄 알고 모든 태권도인들이 오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2023년도) 국기원은 홈페이지에도 2001년 국기 태권도 “지정”이라고 한 것을 삭제하고 대통령의 ‘국기태권도’휘호는 태권도의 국내적 기반을 “강화하였다”고 탈바꿈 시켜놓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국기 태권도 법제화 과정을 되짚어 보기 위해 동분서주 했다. 이 과정에서 2012~2018년 한국의 유산 발굴 과정에서 국기태권도가 법률로 지정이 안 된 것을 처음 찾아냈다. 최 위원장은 각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국기태권도 법률지정 전국 서명 활동을 시작했다.

이때 다수의 태권도인들로부터 국기태권도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왜 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과 함께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다.

법률로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기 위해서 조영기 회장 추천으로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수석부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이동섭 의원(현 국기원장)에게 국회 발의를 공식적으로 부탁하게 되었다. 이동섭 의원은 국회의원 227명을 25일간 직접 찾아다니며 서명 받아 공동발의 하여 2018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김운용 총재 뿐만아니라 태권도인 어느 누구도 법제화가 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2012년 무형유산, 유형유산 발굴과정에서 찾아낸 것이다. 이것은 모든 태권도인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며 기록으로 남아 있다.

생전 김운용 총재는 1971년 씨름과 축구가 국기라고 주장할 때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국기태권도 휘호를 선물로 받아 복사본으로 전국의 도장에 배포하여 국기태권도로 불리게 되었다고 회상하셨다.

고 김운용 총재는 당시 국기태권도 법제화 과정에서 정신적 지주는 물론 내가 제안한 국기 태권도 국가 상징 추진위원회 상임 고문도 흔쾌히 맡아 주셨다. 

끝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할 사항은, 태권도 국기지정일은 국회에서 통과된 3월 30일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대통령령 3조 2항 법률로 제정 공포된 4월 17일로 바로 잡아야 한다.국기 태권도의 지정의 역사적인 과정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기 태권도’ 휘호와 그것을 받아 낼 수 있었던 장본인은 한국 태권도계의 살아있는 전설 김운용 당시 국기원 원장이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태권도가 국기 지정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아야 했던 진실을 찾아내어 태권도를 국기로 법제화 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하게 된 진실을 이제라도 정확히 밝혀야 된다는 점이다.

최재춘 현 김운용 스포츠위원회 위원장 겸 국기원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은 뉴스비전에 다음과 같이 그 진상을 공개하면서 추진 과정을 널리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요청 공개문]

□ 2012년~2018년 한국의유산 발굴과정에서 국기태권도가 법률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말로만 관습으로 되어있는 것을 찾아내어 국기태권도 국가상징 추진위원장으로 국기(國技)로 지정하기 위해 전국 추진위를 구성하여 활동함.

□ 이상직 제19대국회의원을 발의자로 선정하여 국회에서 수시로 만나 국기태권도 지정을 위해 함께 국민청원 서명운동 시작함.□ 고 김운용 총재님을 만나 당시 법으로 지정하지 못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 듣고 국기태권도 국가상징 상임고문으로 위촉함. 

□ 고 김운용 총재님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패를 전달 드렸는데, 총재님께서 손을 꼭 잡고 국기태권도를 법으로 지정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함.

□ 조영기 회장 (국기태권도 국가상징 명예추진위원장)의 추천으로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을 만나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수석부회장을 맡아 국기태권도 당위성을 설명 드리고 참모 역할을 함.

□ 2018년 3월30일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이동섭 의원께서 25일간의 노력으로 국회의원 225명 공동발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당년 4월17일 대통령령으로 태권도가 국기(國技)로 지정됨.  

역사적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이다. ‘국기 태권도’로 공식 지정된 연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속담에 ‘음수사원, 굴정지인(飮水思源, 掘井之人)’이라는 문구가 있다.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하고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며 마셔야 한다’는 뜻이다.

고 김운용 총재, 이동섭 현 국기원장, 최재춘 국기원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의 업적을 길이 칭송한다. 그들이 이루어 놓은 길을 태권도 후배들은 평소 백범이 생전에 애송한 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문구처럼 진지한 자세로 ‘영예로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더욱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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