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대마초 재배는 특별허가 신청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 0.2% 미만 판매

태국이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 합법화 국가가 됐다고 스페인 일간지 르몽드가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태국에서는 현재 대마초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가 약 4000명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반대마 정책을 완전히 바꿔 이 식물 재배를 양성화하기로 결정해 9일부터 대마관련 범법자들을 출소시켰다. 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 한 나라다.
대마초 재배와 제품 판매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고 농업·관광업 등 핵심부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태국은 날로 성장하는 식용 및 의료용 대마 시장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누구나 당국에 사전 통보만 하면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가정용 대마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 식품의약국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등록이 용이하도록 했다. 다만 상업용 대마초를 재배하려면 특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마리화나를 판매하려면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이 0.2% 미만이어야 한다는 게 유일한 요구 사항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마초를 태국의 위험한 마약류 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태국에서는 오락성 대마초 흡연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새 법은 이런 점에서 명확하지 않다. 대마는 집에서 재배할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태국 기업과 농민들은 의료나 식품공업용으로 농장과 화원에 제한 없이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카페와 음식점에서 마리화나를 섞은 음식과 음료를 파는 것을 장려할 것으로 보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련업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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