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대문세무서장 제기한 상고 기각
‘실명확인을 통해 만들어준 계좌’에 금융실명법상 차등과세 적용 안돼

대법원이 국세청이 확인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에 해당 계좌를 만들어진 금융회사에 9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확정 판결을 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5월 12일 IBK기업은행에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차등과세율 90%를 적용해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고지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건은 2018년 남대문세무서가 IBK기업은행의 A씨의 차명계좌에 예치한 금융자산에서 나온 이자소득에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기업은행에 고지하면서 시작됐다.
남대문세무서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로 정한다’는 금융실명법 제5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IBK기업은행은 ‘A씨의 실명을 확인하고 만든 계좌’이며,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한 비실명자산으로 볼 수 없다.’며 세무서의 고지에 불복해 소득세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5년에 걸친 소송전 중 2017년 금융위원회가 ‘국세청이나 검찰 조사로 밝혀진 차명계좌에 예치된 자산 역시 비실명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과세당국은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금융가에 90% 세율을 적용했다.
IBK기업은행 외에도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영증권 등이 동일한 과세문제로 소득세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2심에선 모든 소송을 금융사가 승소했고 IBK기업은행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사실상 차명계좌를 개설해도 차등세율을 매길 수 없다는 과세 기준이 세워지게 됐다.
이번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대법원 재판부 모두 “금융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계좌로 거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자이기 때문에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은 원천징수 법인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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