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 의거
도내 주민등록된 원폭 피해자 1세대 144명 대상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22년부터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매달 5만 원씩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202112월 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강제징용 등에 따라 현지에서 피폭을 입어 방사능 노출 등의 사유로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 144명이다.

대상자는 등본상 거주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연내 신청 시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당해연도 한해) 받을 수 있으며, 11회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도는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에 월 5만 원씩 분기별(36912)15만 원을 지급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손자녀까지 3세대를 대상으로 휴양문화시설 입장료 감면면제,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5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생활지원수당을 시작으로 원폭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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