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신규 법령에 따르면 다음달인 12월부터 베트남 내에서 조립 및 제조된 자동차에 대해 등록비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베트남에서 제조 및 조립된 자동차의 등록세율을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베트남 내에서 제조·조립되는 자동차의 등록비를 50% 한도로 감면된다.
이번 감면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베트남 제조업 지원정책 중 하나로 자동차 업체의 판매부진의 영향을 감안한 조치이다.
실제로 자동차 등록비를 줄인다고 차량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지만, 구매를 촉진하는데 큰 이점이 있다. 이번 등록비 인하도 베트남 자동차 시장의 소비자 수요를 자극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50%감면 정책을 일시적으로 적용했을 때 등록비 수입은 7조 3140억 동(한화 3825억 2220만 원) 감소했지만 국가예산 총수입은 14조 1100억 동(7379억 5300만 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상반기 베트남에 등록된 자동차는 10만2900대로 월 평균 1만7600대에 육박한 판매고를 보이며 작년 대비 판매율이 2배 이상 늘었다.
한편, 레민 카이 베트남 부총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향후 자동차가 대중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호치민(베트남)= 최우진 기자 wj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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