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12일(현지시간) 필리핀 이민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임시 방문 비자로 체류하다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 대해 강제 출국 명령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발표했다.

제이미 모렌토 이민청장은 "이 명령을 외국인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한 형태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는 최대 24개월, 관광비자 등의 임시 방문 비자 등을 소유한 외국인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다.

이번 강제 출국 명령 중단 조치에 따라 만료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구제는 최대 허용 기간에 관계없이 초과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명령을 받지는 않지만 이민국의 수수료와 벌금을 지불하며 체류해야 한다.

모렌테 이민국장은 해외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다른 여러 국가가 보여주는 관대함에 대한 보답이라고 언급했다.

필리핀=김민정 통신원 ckn@nvp.co.kr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