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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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 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발표가 나온 직후, 주가가 급등하고 일부 마트에선 해당 제품이 동이 나는 등 인기를 끌면서 이슈가 됐다. 하지만 해당 연구 발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발표회도 모두 남양유업이 직접 비용까지 댄 것으로 알려지며 ‘자작극’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 측은 “발효유 완제품이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주장했다.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숭이 폐 세포를 숙주로 활용해 불가리스를 넣은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을 비교했더니, 넣은 쪽에서 코로나가 77.8% 사라졌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었다.

이날 발표가 남양유업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전달되면서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인투자자는 남양유업 보통주 37억8000만원, 남양유업우 16억5000만원 등 총 54억2000만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연구 결과 발표 당일에도 7억1000만원을 순매수해 양일간 총 61억3000만원을 매수했다.

그러나, 상승세는 오래 가지 않았다. 이 연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실험에서 개와 원숭이의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고, 이걸 발표한 심포지엄 역시 남양유업이 모든 비용을 댄 것으로 속속 언론보도가 되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질병관리청과 해당분야 전문가들도 실험 결과가 크게 과장됐다며 비판 의견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은 남양유업 발표와 관련해 “특정 식품(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잘 통제된 사람 대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공유할 만한 효능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라며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연구가 남양유업의 지원하에 이뤄졌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충남대학교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은 남양유업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는데, 발표자로 나선 박 소장은 남양유업의 현직 임원이다. 당일 심포지엄 장소 대관비 역시 남양유업이 지급했다.

결국 남양유업의 주가는 전일 대비 -5.13%인 360만500원에 마감했다.

즉각 남양유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연구 결과를 과장해 발표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중요 사항 기재를 누락해 타인이 오해하게 만들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명백히 불법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남양유업 주가가 연구 결과 발표 이틀 전인 지난 9일부터 크게 올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도 의심했다.

한편 남양유업의 발표 내용만 믿고 주식을 사들였다가 낭패를 보게 된 개인투자자들은 남양유업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도 남양유업의 주가 급등락의 과정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약처도 이번 일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식품 홍보를 목적으로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발표했다면 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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