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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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등록 음식점에 “더 싸게 파지 말라”며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27일 DHK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DHK 법인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하며 전화 주문 소비자에게 더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DHK 법인은 음식 배달 앱 시장에서 1위 '배달의 민족'에 이어 2위인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DHK 법인이 음식점에 "전화 주문한 소비자에게 더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DHK 법인이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을 운영하며 최저가가 준수되는지를 관리했고, 최저가 보상제를 위반한 음식점을 적발해 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당시 공정위는 DHK 법인을 검찰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후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해 11월 DHK 법인이 미이행 업체 적발을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며 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다음달 공정위는 DHK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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