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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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업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측이 첫 재판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DHK 법인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DHK 법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유죄가 되기 위해선 거래상 지위가 인정 돼야하고, 간섭 행위어야 하며 부당하고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범죄 요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어 "차별금지 제도를 지키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키라고 한 것은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차별금지 자체는 소비자의 편익과 관련 시장 효율성 증진을 위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DHK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3일 오전 10시10분 진행될 열린다.

DHK 법인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하며 전화 주문 소비자에게 더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DHK 법인은 음식 배달 앱 시장에서 1위 '배달의 민족'에 이어 2위인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DHK 법인이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을 운영하며 최저가가 준수되는지를 관리했고, 최저가 보상제를 위반한 음식점을 적발해 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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