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다이소는 홈페이지에 "당사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에서 법적 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고객 환불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사진=뉴시스]
11일 다이소는 홈페이지에 "당사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에서 법적 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고객 환불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사진=뉴시스]

'가성비 갑 제품‘으로 맘카페에서 인기를 끌었던 다이소 아기욕조에서 기준치 6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이다. 이 소식은 부모들의 공분을 사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지난 10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장과 생식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 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물빠짐 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됐다. 신생아들의 목을 눕히기 편하게 만들어져 '가성비 갑' 제품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었다.

다이소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통해 "상품 불량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제품을 가지고 가까운 다이소 매장을 방문할 경우 구매시점이나 사용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현화학공업 아기 욕조 코스마 제품으로 다이소 매장 이외에서 구매한 제품은 업체로 연락해 환불 받을 수 있다. 11번가와 G마켓, 옥션 등에서는 제품 페이지 접속 및 구매가 금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 제품 사용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 모임'에는 1500명 정원이 모두 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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