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경제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내용은 대체로 정부안대로 통과됐고, 상법 및 공정거래법 일부 내용은 수정됐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일괄선출방식으로,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사회를 구성할 때 최대주주의 지분율 제한은 없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게 되면 감사위원 중 반드시 1명은 분리선출해야 하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정부안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까지 의결권을 제한했지만, 개인별 3%로 최종 수정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때 모회사 주주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1%, 상장회사의 경우 0.5%(정부안: 0.01%) 주주에게 소송제기 자격을 준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 입찰담합 및 공급조절 등 중대 담합행위에 한정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정부안이었지만,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고발권을 행사하게 되는 전속고발제는 유지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정경제 3법은 기업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에서 비록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개별 3%를 인정키로 했지만,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들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혼란스러운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개정 노조법은 노사관계의 악화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을 허용해,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에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하고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 마련을 당부했다.

최관순 SK증권 애널리스트는 "공정경제 3법의 개정내용 중 특히 지주회사 전환 시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20%, 비상장사 40% →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특수관계인 지분율: 상장사 30% → 20%),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 행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허용 등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주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란 평가다. 최 애널리스트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에도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분율 요건이 유지돼 추가적인 자회사 지분확보가 필요하지 않다"며 "직접적으로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