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1주일 전 음식점·카페 집중 방역, 입시학원 전체 점검
-지하철 막차 시간 11시로 단축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서울형 정밀 방역을 추가 시행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더 강화된 거리두기 대책이다. 

우선 시는 시민들의 연말 모임 자제와 이동 최소화를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충분한 안내 후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인다.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도 24일 0시부터 추후 별도로 공표할 때까지 전면 금지한다.

수능과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학별 논술·면접시험 대비 특별대책으로는 시교육청·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을 벌이기로 했다.

수능 1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카페 등 중점관리 시설을 방역하고,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을 철저히 점검한다.

'서울형 정밀 방역‘은 종교시설·직장·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실내 체육시설·식당·카페·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PC방·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종교시설은 2단계에서는 정규예배 등 인원이 좌석의 20%로 제한되는데, 서울시는 아예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한편,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하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등을 금지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을 중단하고,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룸별 인원수를 제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카페는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서 나아가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다.

학원은 음식 섭취 금지뿐만 아니라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에 강화된 근무 지침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전체 근무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시차를 두기로 했다.

또 최근 모임이나 회식 등 소규모 사적 모임을 고리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공식·비공식적인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에 적용되는 특별 지침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업무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모임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면 식사는 자제하며, 모임 중에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부문 산하의 직원이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시 이에 따른 문책도 따를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법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을 퍼뜨린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확진자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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