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위를 사칭해 돈을 요구한 사례 / 사진 = 뉴시스 ]
[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위를 사칭해 돈을 요구한 사례 / 사진 = 뉴시스 ]

금융감독원은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접근한 후 자금 이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피싱 총 피해건수는 679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금액은 297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6%, 25.3% 증가한 수준이다.

카카오톡이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최근에는 문자메시지(SMS)로 자녀를 사칭해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체 메신저 피싱 피해건수 중 카카오톡 피해 비중은 지난 2018년 81.7%, 지난해 90.2%, 올해 1~9월 85.6%를 차지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매년 4분기 메신저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이 밝힌 소비자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과 지인 등이 온라인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이유로 금전과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과 지인 여부를 유선 통화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폰 고장, 분실 등을 이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 의심해보고 메시지 대화를 중단하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요구할 때도 원격조종 앱 등 악성 앱일 수 있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이미 설치한 경우에는 폰 보안 상태 검사로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의 앱을 삭제하거나 폰을 초기화하는 게 낫다.

금전거래가 있었을 때는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서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이용 가능하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가 공유해 본인 확인에 더욱 주의하도록 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또 본인이 알지 못한 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사이트에서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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