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사 안에 위치한 맥도날드가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폐쇄돼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사 안에 위치한 맥도날드가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폐쇄돼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햄버거병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지 1년 여만의 일이다.

해당 사건은 2017년 7월 5일 한 피해자 가족이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인 측은 지난해 9월 네 살 아이가 덜 익은 돼지고기 패티가 든 맥도날드의 불고기 버거를 먹고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HUS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이 마비되는 병으로 오염된 고기나 채소 등을 덜 익혀 먹었을 때 주로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햄버거와 직접적 연관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햄버거병’이라고 불린 이유는 1982년 미국 오리건주와 미시간주에서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에게 집단 발병한 병력(病歷)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2월 치해자들의 발병이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지난해 1월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이후 그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뒤, 고발단체 법률대리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다시 수사에 나섰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