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정' 영업 내일부터 허용
- 배우자·채무자 소재파악 등은 위법

셜록홈즈 광팬인 만화방 주인과 전직 광역수사대 형사의 만남으로 탄생한 ‘탐정사무소, 영화 「탐정」의 핵심 소재다. 탐정사무소 개업이 내일부터 가능해지면서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이 현실에서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탐정:더 비기닝, 영화[사진=뉴시스]
탐정:더 비기닝, 영화[사진=뉴시스]

 

▼ 내일부터 ‘탐정사무소’ 열린다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앞으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청은 전날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올해 하반기 관련 업체를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돼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탐정 활동, 위법과 합법의 경계는 무엇?

탐정 활동의 위법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 등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 가출한 배우자 소재 확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탐정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은 법 개정 이전·이후 모두 가능하다.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인은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 가슴 뛰는 전현직 경찰·기자

탐정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한 쪽은 퇴직을 앞둔 경찰들과 오랜 경력이 쌓인 기자들이다. 고위직 경찰들은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 고문 등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일선 경찰들은 퇴직 후 경비업체를 바라볼 뿐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날 “탐정업이 허용된 만큼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퇴직 후에도 경찰 근무 경험을 살려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 법, 경제 등 넓은 분야의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고 각종 사건 사고를 다뤄야 하는 기자들도 ‘탐정’이라는 단어에 반응하고 있다. 밀착취재 경험이 많은 중년의 기자들 중 이러한 경험을 살려 활동분야를 넓히고 싶은 기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사의 간부급 기자는 이날 “내 어릴적 꿈이 탐정이었다. 어린시절 탐정사무소를 차려 친구들과 사건 단서를 찾아보자며 온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했다”며 탐정 합법화 소식에 관심을 가졌다.

 

▼ ‘국가 공인 탐정 자격증’ 없어...한계 드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진정한 탐정 업무가 불가능한 반쪽짜리 탐정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법 개정으로 그동안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며 "하지만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로 여겨지는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에 탐정업부 중 일어나는 미행, 뒷조사 등이 불법행위에 속할 가능성이 커 공인탐정의 권한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가 법으로 탐정 자격과 권한을 정하지 않고, 이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인탐정법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정식 발의된 뒤 지금까지 총 7차례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이 폐지됐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민간 탐정의 활동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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