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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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정황을 경찰보다 검찰이 먼저 인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팀과 대검이 고민에 빠졌다. 검찰이 피소관련 정보 유출의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지난 22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측은 당초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려다가 경찰로 방향을 튼 경위를 설명했다.

피해차 측 주장에 따르면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는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이미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요청을 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윤 부장검사가 ‘원칙적으로 고소장 접수 전 면담은 불가하다’고 했지만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 직후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다고 면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윤 부장검사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윤 부장검사는 피고소인이 박시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다음날 8일 오후 3시로 면담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약 4시간 후 저녁 6시경 유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다시 전화를 했다.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 접수 전 면담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면담 일정을 취소했고, 피해자 측은 다음날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서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자 측은 “유 부장검사가 사전면담일정을 취소하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본인만 알고 윗선에 보고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유 부장검사가 내부에 보고했는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 부장검사가 김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나 내용을 대검이나 법무부, 청와대 등 서울중앙지검 상급기관이나 외부에 알린 적은 없다”고 전했다.

실제 보고 여부와 관련해 중앙지검 차원의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자 대검찰청이 직접 당시 경위파악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7일 당시 정보보고 상황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유 부장검사가 '박원순'이라는 고위급 인사 관련 정보를 듣고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면담 불가 결정을 내렸는지, 김욱준 4차장검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의 판단이 개입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면담불가 통보 후 유 부장검사가 내부에 정보를 공유했더라도 중요한 것은 경찰보다 훨씬 먼저 박 전 시장 사건을 인지했다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이 피소 관련 정보유출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 청와대,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수사팀과 대검은 해당 사건들을 검찰에서 직접수사 할지, 경찰에 맡긴 후 수사지휘를 할지에 대해 고뇌에 빠진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공무상비밀누설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수사가 진행될 경우 '셀프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의 경우 8일 오후 4시30분쯤 피해자가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약 2시간 30분 만인 저녁 7시 쯤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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