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월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월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5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뺨을 맞거나 생마늘, 핫소스를 먹으면서 당시 느낀 인격적 모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다른 범행 내용도 결과에 비춰 죄질 불량하다"며 "정상이 가벼운 것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의 용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고, 합의하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에 대해 징역 11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양 회장은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상습폭행은 물론이고,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쳐 죽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훔쳐볼 수 있는 메신저를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탐사보도매체 '셜록'이 양 회장이 직원의 뺨을 때리는 영상을 보도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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