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해 2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해 2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석희(65) JTBC 대표가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손 사장의 김씨 폭행, 아동학대 범죄 관련 보도금지 의무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에 대해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7일 안에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한 일식 주점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또한 손 사장은 지난해 9월 아동학대 의혹을 받은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얼굴 사진 등을 방송뉴스에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손 사장을 약식기소한 김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고 폭행사건을 형사사건화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손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 사장이 불응해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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