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옥상에서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리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러시아인들이 부산 해운대 101층짜리 최고층 건물에서 낙하를 준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입건한 러시아인 A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위해 최대 10일간 출국 금지 조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중국 최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뒤 이번에는 부산으로 원정왔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등이 부산에 있는 높이 413m의 101층짜리 엘시티 건물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엘시티에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지 등 사전답사를 위해 로비를 찾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0대인 A씨 등은 엘시티 건물 낙하 시도에 앞서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뒤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날 오후 1시 30분께에는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리기도 했다.

지난 6일 한국에 입국한 두 사람은 전 세계 유명 빌딩 등 마천루에서 낙하산 활강을 하는 '베이스 점핑' бейсджампер 스포츠맨들로 알려졌다.

러시아 언론들이 이들의 동정에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것은 인지도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러시아 현지에서 '베이스 점핑' 분야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4월 중국 최고층 건물 '차이나준' 낙하에 성공한 바 있다. 높이가 518m에 달하는 북경 '차이나준'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곧바로 중국 경찰에 체포돼 구류 10일의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한국에서 옥상에 올라가는 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합당하지 않는 목적으로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또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행위가 타인에게 위해만 되지 않는다면 스포츠 일종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은 죄가 된다"고 경찰측은 설명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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