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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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의 종북 수괴' 등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쓴 보수단체 간부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상근 판사는 27일 이 지사와 성남시가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씨를 상대로 낸 4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김씨는 이 지사에게 250만원을 배상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성남시가 김씨에게 청구한 소송과 김씨가 이 지사 등에게 청구한 반소는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2014년 12월25일부터 다음해 4월5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 지사가 성남시의 북한 사이버 댓글팀 도움을 받아 지방선거에 당선됐다'고 글을 올렸다. 또 이 지사를 두고 '성남의 종북 수괴', '세월호 선동을 이용해 선거에 당선됐다', '군 병역을 기피했다' 등의 글도 게재했다.

이 지사는 당시 김씨의 이같은 글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성남시장으로서의 정치적·사회적 평가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지사는 트위터에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며 지지자들에게 게시물을 퍼뜨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이를 두고 신상털이를 당했다며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한편 김씨는 이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김씨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하는 방송을 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가짜뉴스와 관련해 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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