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정의의 현주소를 짚는 신간 '판결과 정의'를 출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사회 정의의 현주소를 짚는 신간 '판결과 정의'를 출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으로 우리 사회의 오랜 청탁 관행을 뒤바꾼 김영란 전 대법관이 신간 ‘판결과 정의’를 출간했다.

김영란(63) 전 대법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대법관은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주어진 법에 따라 판단하지만 같은 법에 대해서도 사회가 공유하는 통념의 변화, 민주주의의 성숙도 등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에 따라 판결도 달라지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13년부터 로스쿨에서 대법원 판결들을 읽어보는 강의를 하면서 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상으로 대법관들이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석해봤다. 그 결과 내려진 판결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고유의 관점을 가지고 판결을 분석하지는 못했다. 외국 법률가나 학자들을 끌어와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각이 무엇인지 역으로 생각해봤다”고 소개했다.

지난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을 내는 재판을 하는 것 말고는 국민 신뢰를 얻을 방법이 없다.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김 전 대법관은 “좋은 재판이라는 것도 뭘 담을 수 있느냐에 따라 너무 다르다”고 짚었다.

또 김 전 대법관은 “재판 경험을 생각해보면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교감이 되면 재판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이해를 많이 한다. 사법부는 판결하는 곳”이라며 “판결을 받으러 오는 당사자들에게 '당신을 이해한다. 하지만 제도가 이렇기에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라는 걸 잘 이해시키는 것이 좋은 재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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