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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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제주도의 한 도로 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30대 남성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33)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심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있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일부 다르지만 피의자가 범행 자체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염려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피의자 A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난폭하게 운전한다고 항의한 상대방 승용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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