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비전e DB>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상업용 드론이 현실화되면서 드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집중되고 있다.

드론은 과거에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활용되어 민간에서의 이용이 제한적이었지만 가격 하락, 이동성 강화, 소형화 등의 요인으로 사회기반시설, 농업, 교통, 보안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업용 드론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체 시장에서 개인 및 기업용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이며,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드론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 시장 규모는 사회·인프라, 농업, 교통물류, 보안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약 1,270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에 상업용 드론 기업들은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조사 간 인수합병과 모바일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급증하는 시장에서의 선점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 국가들은 사생활 보호와 안전·안보문제로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다. 

올해 6월, 원칙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의 드론 사용을 금지해 왔던 미국연방항공청(FAA)은 55파운드(약 25kg) 이하의 상업용 드론에 대해서 사전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 역시 25kg 이하의 드론을 이용한 산업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드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항공법을 고쳤다. 

드론은 새로운 기술들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시장과의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의 중복 적용을 받거나 규제의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와 소비자, 기술자, 규제자,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상업용 드론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규제(smart regulation)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