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이른바 '게임위'가 야심차게 '2017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단' 출범식을 개최했지만 PC게임과 모바일게임간의 이원적 규제로 인한 마찰은 여전히 안고 있다. 

PC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연령별  일정금액 이상의 아이템을 구매에 있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모바일 게임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다. 

PC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은 만 18세 이하는 월 7만원, 18세 이상 성인은 월 50만원까지 정액요금 또는 아이템을 구매할수 있도록 하는 제한 조치다. 

PC온라인게임을 위주로 사업을 하는 넥슨, 엔씨소프트 등 게임사에게는 아무래도 불리한 규제란 주장이다. 

더구나 초등학생들도 모바일게임을 많이 한다는 점에서, 규제를 할거면 PC온라인과 모바일 모두에 적용을 하든지,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해 피해가 우려된다면 둘다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하든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물론 모바일산업 활성화를 위한 차원의 배려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수년간 제기돼 왔었지만, 이젠 규제 이원화를 통해 보호할 단계가 지난 성숙한 시장이 된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전세계 게임시장 115조원 가운데 53%가 모바일게임시장이라는 게임사의 추정치도 나온바 있다. 

게임위가 출범시킨 이번 모니터링단은 총 30여 명의 규모로 28일 발대식 이후부터 등급부적정 게임물 모니터링, 불법게임물 모니터링, 사회적 이슈게임물 기획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게임위는 모니터링단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25,862건의 게임물을 모니터링 했으며, 이중 10,324건의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등급이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 차단하거나 등급을 변경을 요청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모바일게임과 PC온라인게임의 이원적 규제에 대한 업계와의 이견이 있는만큼, 이와같은 게임위의 사회적 정화 역할에 게임업계는 물론 이용자들까지 합리적인 동의를 하기엔 괴리감이 있다. 

PC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간 규제 이원화를 놓고, 일각에서는 행정소송까지 확대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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