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가구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2천원 인하된다.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32만 가구는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5년 차인 2022년 7월부터 2단계를 시행한다.
새 제도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적용(1단계)된다. 시행 결과를 보고 2022년 최종 개편안(2단계)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기준이 17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일정 소득 이하에는 최저보험료를 매기며 1단계에는 월 1만3100원, 2단계에서는 월 1만7120원을 부과한다.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에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담한다.
2022년에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가구도 1만7120원을 내야 한다. 최저보험료보다 적게 내는 사람은 2022년까지 현재 보험료를 유지한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미만·장애인(소득·재산 기준 충족시)이 아닌 형제·자매는 내년 7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내년 7월부터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등 36만 명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1단계 4년 동안에는 30% 깎아준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 7천2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초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내년에는 13만세대가 대상이고 2022년에는 26만세대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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