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코스닥협회는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관련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모아 집단적 이사선임을 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외국계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의 경영권 간섭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개정안 관련,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주요 상임위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합의된 법률안이 있다면 
일부가 반대해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며  직권 상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 규제 강화 등이다.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평균 39.87%임을 감안할 때, 소액주주 또는 소액주주연합이 집중투표를 통해 이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3.3%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극히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로서 기관투자자나 거대자본을 보유한 외국계 투기펀드 등이나 활용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스닥협회는 "집중투표를 통해 소액주주 추천 이사보다 최대주주와 2, 3대 주주 추천 이사등으로 이사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 "이사회의 당파적 운영과 이로 인한 의사 결정의 지연과 기업 경영 효율성 저하 초래 및 경영정보 유출 위험 존재한다"는 우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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