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혼다코리아, 한국닛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어코드 승용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동승자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동승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적이 있다. 리콜대상은 2011년 8월 2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 제작된 어코드 승용자동차 1,40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6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리콜 통지서를 받는 즉시 리콜 시정조치 받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오딧세이 승용자동차는 2열 좌석(슬리이드형)을 고정하는 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좌석이 움직여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2년 5월 29일부터 2015년 9월 9일까지 제작된 오딧세이 승용자동차 1,17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6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고정부품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맥시마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브레이크 액츄에이터(유압조정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차량 안정성이 저하되고, 제동거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6월 4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 제작된 맥시마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98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2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S Q4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실제 기어가 '주차(P)‘ 상태에 놓여있지 않음에도 운전자가 ’주차(P)‘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차하는 경우, 기어 위치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없어 운전자나 승객이 움직이는 차에 치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있어 리콜 조치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2016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10일까지 제작된 디스커버리 스포츠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483대에서는 엔진배선결함으로 인한 조향성능저하 및 시동꺼짐,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 2016년 4월8일부터 2016년 8월25일까지 제작된 이보크 등 2개 차종 승용차 25대도 전방 로어암 고정 볼트 조립불량이 발견돼 해당부품 교체 조치가 내려졌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 3.6 승용자동차는 엔진조립 시 연료호스가 손상되어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3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짚그랜드체로키 3.6 승용자동차 1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2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박스터S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조수석 사이드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제작된 박스터S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5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Scrambler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사이드 스탠드 피봇 볼트의 제작불량으로 사이드 스탠드에 장착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오작동하여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주차 시 차량이 넘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23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Scrambler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 26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2월 6일부터 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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