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식약처가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무신고 영업(10곳), 위생적 취급기준(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이다.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고의적인 위반행위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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