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전국에 있는 산모·노인·장애인·아동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일제 위생점검이 실시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산모,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오는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산후조리원(617개소), 노인요양시설(2,933개소), 장애인 복지시설(626개소) 및 아동복지시설(281개소) 총 4,457여 곳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다.

부패·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조리실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위생‧안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취약 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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