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에서 반납한 면세사업권 신세계로 이관

[뉴스비전e 김광훈 기자] 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이 8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호텔롯데에서 반납한 제1여객터미널 일부 및 탑승동 전체 면세사업권이 7월 31일 저녁 8시부터 이전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는 후속 사업자인 신세계디에프가 공식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세계에서 새로 운영하게 되는 면세점은 총 2개 사업권(DF1, DF5) 26개 매장(7,905㎡)으로, 제1여객터미널 동편의 향수·화장품 3개 매장(1,324㎡), 제1여객터미널 중앙의 명품 부띠끄 4개 매장(1,814㎡), 탑승동의 19개 매장(4,767㎡) 등이다.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시설공사 등으로 인해 면세점 운영이 중단될 경우 여객 불편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롯데, 신세계는 서로 긴밀히 협의해 롯데가 기존에 운영하던 매장을 신세계가 인계받아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제1여객터미널 사업자 변경도 단 하루의 영업 중단 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모든 면세점 매장은 중단 없이 운영되지만, 7월 31일 저녁과 8월 1일 오전 사이에 이뤄질 매장 이전 및 영업 준비로 인해 일부 매장의 영업시간이 한시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7월 31일 저녁 8시에 롯데가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매장 철수 작업을 진행하며, 이어서 바로 신세계가 입점을 준비하게 된다.

8월 1일 탑승동 매장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영업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외 다른 매장들은 기존 오픈 시각인 오전 6시 30분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신세계가 신규 면세사업권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앞으로 롯데는 제1여객터미널에서 주류·담배면세점만을 운영하게 된다.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은 이번 사업자 변경에 해당하는 매장이 없으므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4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객들은 기존대로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다.

올해 2월 롯데가 제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일부 면세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한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들이 면세점을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즉시 후속 사업자 선정에 돌입해 면세점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4월 인천공항공사의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6월 말 인천공항공사의 제안서 평가와 관세청 특허심사를 거쳐 신세계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으며, 이후 영업개시 및 매장 인계 등의 세부사항 협의를 통해 8월 1일 신세계가 신규 면세사업권 매장을 오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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