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차량 공유 앱 <사진 / uberestimate>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우버는 택시가 아니라 정보 사회 서비스인 디지털 기술 플랫폼이다”

우버가 일관적으로 펄쳐 온 주장이다.

그러나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우버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소는 지난 20일 룩셈부르크에서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업체 우버의 서비스를 '정보서비스'가 아닌 '운송서비스'로 규정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우버의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운전사를 연결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운송서비스에 해당하며 정보서비스로 분류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운송서비스는 운송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되며, EU는 현재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운송법규를 운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개별 회원국이 운송법에 따라 우버 규제가 가능해 졌다.

정보서비스의 경우, EU는 역내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싱글 마켓(Single Digital Market)'을 추진 중으로, 역내 디지털 서비스의 경쟁 방해를 금지하고 있어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규제가 불가하다.

이번 판결은 우버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이슈에서 EU내 적용 법률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판결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향후 우버는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는 EU 개별 회원국의 운송법에 규제를 받게 된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EU 회원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에 따라 우버는 향후 EU내 개별 국가의 운송법에 따라 운수업 허가는 물론, 운수업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이미 유럽에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운전사를 대상으로 '우버 X'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의 시발점이 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우버는 2016년부터 일종의 관광운수업 허가를 취득해 현지 운수법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의 금번 결정으로 우버는 그간 단기계약직으로 운용해온 운전사의 처우를 EU 개별회원국의 일반 운수업 종사자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우버 운전사들의 지속적인 불만 사항으로, 지난 11월 10일, 영국 고용재판소 항소부는 우버 운전사들이 우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우버 운전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법적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우버는 향후 유럽 각국에서 운전사들과 근로시간 준수, 휴가와 휴가비 제공, 적법한 보수 지급, 보험 가입 등 노동권 관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우버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영향이 미칠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판결은 우버 이외의 다른 공유경제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에어비엔비(집주인-숙박객 연결 서비스), 딜리버루(식당-운반자-고객 연결 서비스) 등 다른 공유경제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연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사법재판소가 우버를 정보서비스가 아닌 운송서비스로 분류한 것과 같이 서비스의 형태가 아닌 내용으로 분류할 경우 EU내 적용 법규 변화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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