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토교통부>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오는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10.3~5)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이용자들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면제 대상은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일반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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