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11일부터 경남,부산,울산지역 등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수신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최고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고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지원하며, 최대 1%p의 금리우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고 1%p~1.5%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수신수수료 면제는 물론 대출금 연체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하는 KB국민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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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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