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1월 29일 학원밀집지역인 강남구·서초구 지역의 학원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6곳을 적발하고, 이중 2년 이내에 3회 연속 적발된 1개 학원은 교습정지 처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강남구·서초구 지역의 학원 등에 대한 심야교습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강남구 A 학원은 이전에도 불법 심야교습으로 2회 적발(2015.2월, 2015.9월)된 적이 있는 학원으로, 이번 적발로 2년 이내 3회 적발에 따른 누적 벌점 35점을 부과 받게 되어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밤 11시 이후에 적발된 1개 학원에 대하여는 벌점 20점을, 11시 전에 적발된 4개 학원에 대하여는 벌점 10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벌점은 2년간 관리되고,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반복 횟수별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가 된다. 따라서, 반복점검 결과 계속해서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되는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제보 및 보도자료 newsvisi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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